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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2288
계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1. 10.까지 계원 16명, 낙찰계금 2,000만 원, 월 불입금 1,333,0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1차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2개 구좌에 가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6. 20.까지 계원 16명, 낙찰계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666,500원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2차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2개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낙찰계들은 계주인 원고가 1순위로 수령한 후, 다음 순위부터는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받기로 하되 정해진 계금에서 이자와 식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낙찰계에 가입하여 각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12월분과 2014. 1월분 계불입금 합계 5,332,000원{=(1,333,000원×2구좌)×2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2차 낙찰계에 가입하여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12월부터 2014. 6월분까지 계불입금 합계 9,331,000원{=(666,500원×2구좌)×7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한 계불입금 합계 14,663,000원(= 5,332,000원 9,331,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갑 제1 내지 7호증, 12,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 10. 1.부터 2014. 1. 10.까지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47,000원에 불과하고, 2012. 10. 8.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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