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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나3398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1. 계원 20명, 총 구좌수 50구좌, 1구좌당 낙찰계금 2,000만 원, 1구좌당 월 불입금 40만 원, 종료일 2018. 5. 11.까지로 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다.

나. 피고는 위 낙찰계 중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다. 이 사건 낙찰계는 총 구좌수에 1회 불입금을 곱한 돈을 계불입금으로 정하고, 매월 기일에 제비뽑기로 낙찰된 계원이 낙찰계금을 수령하되, 낙찰받은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낙찰받은 이후에는 1구좌당 55만 원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낙찰계 중 2구좌에 가입하여 2015. 1. 11. 2,120만 원의, 2015. 9. 11. 2,240만 원의 각 낙찰계금을 수령하였으나, 2016. 5. 11. 계불입금 110만 원과 2016. 7. 11. 계불입금 중 70만 원 및 2016. 8. 11.부터 2016. 11. 11.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440만 원 합계 620만 원(= 110만 원 70만 원 44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11.부터 이 사건 낙찰계의 종료일인 2018. 5. 11.까지 매월 11일에 계불입금 110만 원 역시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계주인 원고는 이 사건 낙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여 계원들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계불입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16. 12. 11.부터 2018. 5. 11.까지의 계불입금을 장래이행의 청구로 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상 당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이미 위 계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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