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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8. 17. 14: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거가대교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포터 화물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9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G 모텔 601호에서, H에게 필로폰 0.1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8. 17. 15:50경 위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G 모텔 6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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