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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2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PC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부산시 진구 G에 있는 H고시원 49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0. 21:37경 위 F PC방에서, 필로폰 0.46g을 검은색 장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275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13.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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