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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0. 14:35경 위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상을 오남 체육공원방면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남 도서관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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