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1. 11. 28. 21:43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오남 e 편한세상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오남리 761-25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