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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07:5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햇빛이 전방에서 비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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