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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6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앞의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접 금곡리 방면에서 오남 양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17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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