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경복대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