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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4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25. 16:30경 광양시 C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D휴게소 내로 진입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여 약 2m 가량을 빠져나온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부위를 원고 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피고 차량이 그 충격에 의하여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E 차량과 F 차량(이하 ‘피해 차량들’이라 한다)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피해차량들의 수리비로 합계8,62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 이상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출차가 이미 2m 가량 이루어진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사고 직후 피고 차량과 피해 차량들의 위치 및 파손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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