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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351
폭행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 인의 폭행 부위 및 정도, 목격자들의 각 진술, 부검 감정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 바닥) 가 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예견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증인 H, G의 각 진술 (H 는 당시 화장실에 갔다 오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 퍽’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및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및 당 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 서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폭행 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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