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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8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건 경위와 작성 과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인 리베이트 내역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들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Z, Q의 진술이나 Z, Q가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Z, Q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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