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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1: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한 E Y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문을 발로 1회 차 우측 뒤 리어도어 1개 교환 등 수리비 549,3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5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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