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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1:0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와동 체육공원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서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여, 같은 날 11:15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7에 있는 무진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15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99,613원이 들 정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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