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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t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7. 19:35경 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에 있는 베틀고개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운면 쪽에서 주천 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방향대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1t 포터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과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1,066원이 들 정도로 위 F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70,091원이 들 정도로 위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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