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3018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A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1. 14:48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충북지방경찰청 앞길을 진행하던 중 5중 연쇄추돌사고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H 스포티지(2006년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범퍼(앞, 뒤), 리어도어, 프런트펜더(우), 리어펜더(좌)의 교환, 리어도어(좌), 루프패널의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6. 09:20경 광주 서구 풍암동 나주우체국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B 소유의 I 그랜저(2012년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범퍼, 리어패널, 컴비네이션패널(좌), 리어펜더(좌)의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리어도어(좌), 트렁트바닥패널의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1. 27. 17:4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신대진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C 소유의 J 체어맨(2006년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C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프런트범퍼, 후드(좌, 우), 프런트펜더(좌, 우), 프런트휠하우스(우)의 교환, 프런트사이드멤버(좌, 우), 프런트도어(우), 프런트휠하우스(좌)의 판금 등이다. 라.

원고

D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13. 10:10경 평택시 고덕면 일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D 소유의 K 에쿠스(2010년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D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범퍼, 리어펜더(우), 리어도어(우) 등의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우), 트렁크바닥패널의 판금 등이다.

마. 원고 E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10. 7. 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