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A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1. 14:48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충북지방경찰청 앞길을 진행하던 중 5중 연쇄추돌사고 과정에서 원고 A 소유의 H 스포티지(2006년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범퍼(앞, 뒤), 리어도어, 프런트펜더(우), 리어펜더(좌)의 교환, 리어도어(좌), 루프패널의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6. 09:20경 광주 서구 풍암동 나주우체국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B 소유의 I 그랜저(2012년식)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범퍼, 리어패널, 컴비네이션패널(좌), 리어펜더(좌)의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좌, 우), 리어도어(좌), 트렁트바닥패널의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1. 27. 17:4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신대진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C 소유의 J 체어맨(2006년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C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프런트범퍼, 후드(좌, 우), 프런트펜더(좌, 우), 프런트휠하우스(우)의 교환, 프런트사이드멤버(좌, 우), 프런트도어(우), 프런트휠하우스(좌)의 판금 등이다. 라.
원고
D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9. 13. 10:10경 평택시 고덕면 일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D 소유의 K 에쿠스(2010년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2) 위 사고 후 원고 D 차량은 수리되었고,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범퍼, 리어펜더(우), 리어도어(우) 등의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우), 트렁크바닥패널의 판금 등이다.
마. 원고 E 1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3. 10. 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