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4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0: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인 '1-45'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5차례 걷어 차 수리비 1,026,0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