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2019당15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안경 판매알선업, 콘텍트렌즈세척액 소매업, 안경부속품소매업, 안경/콘텍트렌즈 소매업, 안경 도매업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안경도소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5.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19당1520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0. 1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나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의 상호는 ‘F(G점)’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호가 아닌 ‘글라스스토리’라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안경판매 사업자와 식별되는 가맹점사업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영업표지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