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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8 2017허447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D/ E/ 2009. 11. 3./ F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종교교육업, 유치원 경영업, 통신강좌업, 음반녹음업, 합창단 운영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및 제42류의 문서편집업, 석판인쇄업, 편집업, 인쇄업, 종교모임 조직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종교모임조직업, 서적출판업 3 사용자: 원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2412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 6. 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1조 1항 1호에서 정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51조 3항이 적용되어 구 상표법 51조 1항 1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확인대상표장 중 “G”는 보통명사화된 표현으로 그의 교리를 상징하며, 피고측만이 “G”를 독점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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