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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자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자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되는 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관념 또한 서로 다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니,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용감한사람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외 3인)

변론종결

2016. 7. 7.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2. 10. 22./2013. 9. 24./(등록번호 생략)

2)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트식당업, 한식점업, 한식점경영업, 관광숙박업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사용서비스업: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생맥주전문점 운영업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892호 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인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호칭될 것인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 전체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봉구비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달라 그 출처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요부인 ‘봉구’ 부분이 동일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주1)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표장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네’라는 대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봉구’는 사람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5호증 참조,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네’는 이름 다음에 ‘○○네’와 같이 사용되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 또는 ‘그 사람이 속한 무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봉구’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봉구’로만 호칭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

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갑 제12호증의 3),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갑 제12호증의 4),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갑 제12호증의 5),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갑 제12호증의 6),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갑 제12호증의 7)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⑤ 원고는 소규모 매장에서 맥주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바(bar) 컨셉의 이른바 ‘스몰비어’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표지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전인 2011. 12.경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이래 2015. 4. 말경까지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확인대상표장은 ‘2013년 한국소비자선호도 브랜드 창업혁신 부분(생맥주 프랜차이즈) 대상’을(갑 제8호증의 1), 2015. 5. 19.에는 한경 비즈니스가 주최한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5 프리미엄 브랜드 스몰비어 부분 대상’을(갑 제8호증의 2, 갑 제26호증) 각 수상하였다. 원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포털, 신문, 월간지 광고, 케이블 채널인 티비엔(tvn)의 ‘고교처세왕’ 드라마 간접광고, 록 페스티벌, 창업박람회 참가, 기념품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확인대상표장을 영업 표지로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다수의 언론기사, 블로그 글, 동영상 등이 검색된다.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다. 대비결과의 종합

위에서 대비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최종선 장현진

주1) 2015. 10. 22.자 제1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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