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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7허38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4. 2015당54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406호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4.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며,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슈퍼마켓업’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C/D 구성: (일반상표)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슈퍼마켓업, 대형할인마트업 등 서비스표권자: 원고

다. 확인대상표장 구성: E 사용서비스업: 슈퍼마켓업 사용자: 청구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원고 상호인 ‘F’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E’이라는 문자 부분과 ‘다농마트’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한 것이고, 두 부분의 서체와 색상도 달라 원고 상호인 ‘F’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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