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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4620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8. 2014당29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매트리스ㆍ방석ㆍ베개ㆍ요람ㆍ쿠션 소매업 외 [별지]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확인대상표장 1 확인대상표장 2 1) 구성: 2) 사용상품: 소파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2940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6. 18.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인 ‘소파’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금속제 가구 부속품 소매업, 매트리스ㆍ방석ㆍ베개ㆍ요람ㆍ쿠션 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판매자, 판매장소, 수요자층이 일치하는 등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소파’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 금속제 가구 부속품,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등과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부분, 판매부분 등이 서로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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