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경영평가성가급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⑴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경영평과성과급 지급 합의를 하였다.
1. 평가 등급별ㆍ직급별 인원 및 차등폭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한다.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5% 10% 15% 40% 30% 성과급지급률 150% 135% 121% 107% 100%
2. 경영평과성과급 지급액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인센티브성과급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개별직원의 기준월봉에 2008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의 차등폭을 가감하여 적용한다.
3. 개인별 평가등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2008년도 개인별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⑵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월 정기상여금 월 효도휴가비 직책수당) × 60%’로 산정한 기준월봉을 기초로 2009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나.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합의를 하였다.
제1조(차등지급) ① 경영평가성과급의 차등 등급은 SㆍAㆍBㆍCㆍD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로 하며,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의 차등수준은 전환금을 제외한 추가금을 기준으로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조(지급액 결정) 개인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액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성과급 산출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