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피고를 비롯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피고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 등에 평가결과로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통보하는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경영평가성과급 합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 2005년 평가 등급별 / 직급별 / 업무유형 군별 인원 및 차등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순위를 정하여 인원비율로 배분한다.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5% 20% 50% 20% 5% 차등폭 15% 5% 0% -5% -15% ● 2006년 평가 등급별 / 직급별 / 업무유형 군별 인원 및 차등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순위를 정하여 인원비율로 배분한다.
평가등급 S A B C D E F 인원비율 5% 10% 20% 30% 20% 10% 5% 차등폭 17% 11% 5% 0% -5% -11% -17% ● 2007년 평가 등급별 / 직급별 / 업무유형 군별 인원 및 차등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순위를 정하여 인원비율로 배분한다.
평가등급 S A B C D E F 인원비율 5% 10% 20% 30% 20% 10% 5% 차등폭 20% 14% 7% 0% -7% -14% -20% ● 2008년 평가 등급별ㆍ직급별 인원 및 차등폭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하되,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평가등급 S A B C D E F 인원비율 5% 10% 20% 30% 20% 10% 5% 차등폭 20% 10% 5% 0% -5% -10% -20%
다.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합의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