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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03584
성과급지급기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도여객, 화물 운송업무를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09년까지는 개인별 기본급에 정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을 곱한 다음 내부평가에 따른 차등율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다가, 2010년부터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3급 이하 일반직 및 특정직에 대하여는 개인별 기본급의 12/15에 정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과 내부평가에 따른 차등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11. 9. ‘직원의 성과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부와 협의 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2014. 11. 9.자 합의’라 한다), 2015. 5. 13. 2015년도 임금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은 정부와 협의하여 2016년부터 개인별 기본급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5. 5. 13.자 임금협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7.경 종래와 같이 3급 이하 일반직 및 특정직에 대하여 개인별 기본급의 12/15를 지급기준액으로 하여 2015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마. 피고의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이하 합하여'이[보수규정] 제20조(성과급) ① 직원의 성과급 정부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을 말한다

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관지급률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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