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11 E, 원고 135 F, 원고 194 G, 원고 206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이유
... 지급기준(갑 제3호증)에서는 2017년에 지급할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2018년 지급할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의 내용도 대체로 이와 같다.
평가대상 평가대상 부서 : 본원(26팀, 7단), 소프트웨어공학센터(6팀) 평가기준일 : ’16. 10. 31. 기준 소속 부서에서 평가 및 피평가 평가대상 기간 : ’16. 1. 1. ~ ’16. 12. 31. 평가등급 배분 지급대상 평가 대상기간(’16. 1. 1. ~ ’16. 12. 31.) 중 근무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 파견근로자, 일용직, 인턴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성과급 지급규모 산출기준 직원 경영성과급 : ∑(’16년도 직원별 기준월봉) × 성과급지급률 - 성과급지급률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35%)과 내부평가급 지급률(100%)을 합산한 135%를 기준으로 적용 * 경영성과급 지급률(35%) = 종합C (20%) 주요사업B (15%) 경영관리D (0%) 성과급 차등 지급기준 ’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최소 2배 이상)에 따라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 - (보직자) 최저 60%~최고 140% (차등폭 2.3배) - (비보직자) 최저 67.5%~최고 135.0% (차등폭 2배)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개인별 성과급 : ’16년도 직원별 기준월봉 × 성과급지급률(경영평가 성과급(35%) 내부평가급(100%)) × 소속 부서별 차등 지급률 × 조정계수 * 조정계수는 전체 성과급 규모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하여 반영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그 지급된 해당 연도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