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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7 2015가합20064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83. D에게 1,128,070원 및 그 중 1,113,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전을 도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성과연봉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업무추진비류 지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임원은 기본연봉과 경영평과성과급,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기본연봉과 직무급, 성과연봉, 각종 수당을,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은 기본급여, 경영평가성과급,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이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개인별 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급여를 말하며,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차등적용된다.

8. “직무급”이란 수행직무의 가치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성과연봉”이란 매년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급여로 자체 성과급과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12. “경영평과 성과급”이란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3. “기준월봉”이란 정부 예산지침 기준월봉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②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

2. 직무급

3. 성과연봉

4. 경영평가성과급

5. 수당

6. 퇴직금 제26일(지급일) ① 월 보수는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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