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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000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구조화금융본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B은 이 사건 부서의 본부장으로, 원고 C는 구조화금융팀장으로, 원고 D은 프로젝트금융팀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팀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1)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외 성과급은 회사 경영성과 및 개인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시기, 방법 등 세부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는데(고용계약서 제7조 제8항, 연봉계약서 제4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09. 4. 1.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성과에 대한 합리적 측정과 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보상(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은 개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성과급은 각 부서별 성과급 기준손익에 성과보상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성과급의 일부를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보상비율 및 성과급 지급 시기, 유보금의 정산방법 등은 해당 수익부서와 관리회계 담당 부서가 협의하여 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

(제12조 내지 제15조). 구분 세부 내용 성과급 재원 본부장 본부 내 소속팀 영업 성과급에서 분배 성과급 지급액 산식 = 성과급 재원 × 조정계수 조정계수: 본부 총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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