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7 2019가단106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13,368원 및 그 중 76,307,106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원고가 2016. 12. 27.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9.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9.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원금 76,307,106원, 2019. 3. 28.까지의 연체이자 1,286,262원, 덤프차 공매비용 22만 원 합계 77,813,36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7,813,3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6,307,106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