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37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5,378원 및 그 중 28,742,714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27.1%,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6. 1. 이후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6. 7. 11. 현재 대출원금이 28,742,714원이고 이자 및 기타비용이 2,533,203원으로 그 합계가 31,275,917원이고 선수금 등 539원을 공제하면 31,275,3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275,37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8,742,714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