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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301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719원 및 그 중 11,166,889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8. 20. 13,500,000원을 이율 연 10.99%, 연체이율 연 22.9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하고(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② 2015. 5. 8. 14,200,000원을 이율 연 18.5%,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사실(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1.부터 제1, 2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15. 12. 4.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제1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11,597,939원(= 원금 11,166,889원 이자 및 비용 431,050원)이고, 제2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14,163,780원(= 원금 13,449,493원 이자 및 비용 714,2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761,719원(= 제1대출 원리금 11,597,939원 제2대출 원리금 14,163,780원)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11,166,889원에 대하여는 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대출 원금 13,449,493원에 대하여는 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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