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323,629원 및 그 중 50,671,780원에 대한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이 스카니아 카고트럭을 구입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하기로 하여, 2016. 8. 9. D에게 265,000,000원을 약정이율 6.9%, 연체이율 9.9%, 변제기 75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3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9. 5. 31. 기준으로 원금 50,671,780원, 약정이자, 지연이자, 비용 등으로 총 1,651,849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52,323,629원(=50,671,780원 1,651,849원) 및 그 중 원금 50,671,780원에 대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D이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물인 스카니아 카고트럭을 공매처분함에 있어,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내지 D이 위 카고트럭을 공매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하여 피고가 위 보증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