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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93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D 주식회사에 40,800,000원을 이자율 연 6.9%,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변경 후 연체이율 연 9.9%)의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회사는 현재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원금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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