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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7.18.선고 2016구합5107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사건

2016구합51076 징계처분 등 취소

원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 6 . 20 .

판결선고

2017 . 7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2 . 4 .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및 1 , 376 , 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1 . 11 . 28 .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 10 . 1 .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

2015 . 1 . 28 . 부터 2015 . 11 . 10 . 까지 B경찰서 수사 1과장으로 , 2015 . 11 . 11 . 부터 2016 .

1 . 24 . 까지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2016 . 2 . 4 . 아래 글 상자 기재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1항 ( 유

치인 관리규정 위반 ) 부분이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제7조 , 제21조 , 제22조 , 제36조

구 국가공무원법 ( 2015 . 5 . 18 .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 구 국가

공무원법 ' 이라 한다 ) 제56조 ( 성실 의무 ) 위반에 해당하고 , 제2의 가항 ( 화장품과 음식 등

다수의 선물 수수 ) 부분이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2016 . 12 . 2 . 경찰청훈령 제8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이라 한다 ) 제14조 및 구 국

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공

무원법 제78조 ,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해임처분 및 1 , 376 , 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

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1 .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 B지청에서 2015 . 5 . 20 . D그룹 회장 ( E , 72세 ) 을 특경법 ( 알선수재 ) 위반으로 구속지휘하여 ,B경찰서 유치장 ( 대용감방 5호실 ) 에 2015 . 10 , 5 . 까지 수감한 기간 중에가 . F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 이용 3회 줄감 , 원고 사무실 ( 과장실 ) 에서 면담 등 편의제공 ( 이하 , ‘ 제1처분사유 ' 라 한다 )2015 . 9 . 23 . 12 : 04 ~ 13 : 44 ( 1시간 40분 ) , 2015 . 9 . 24 . 10 : 12 ~ 10 : 48 ( 36분 ) , 2015 . 9 .24 . 12 : 50 ~ 15 : 13 ( 2시간 23분 ) 등 총 3회에 걸쳐 F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F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변호인 접견 목적 출입감지휘서에 의해 원고 사무실 ( 과장실 ) 로 출감시켜 최소 36분 , 최대 2시간 23분 동안 가족 또는 회사 직원 3명에게 면회 등편의 제공나 , F 변호사 출석 전 , 사전 출감 5회 ( 이하 , ‘ 제2처분사유 ' 라 한다 )2015 . 9 . 8 . F 변호사 접견 목적으로 유치인 E을 출감시켜 12 : 13경 과장실에 입실하였으나 , 변호사는 12 : 49분경 출석 , 입실하여 36분 사전 출감 , 9 . 17 . 18 : 24 ~ 19 : 02 ( 38분 ) , 9 .

18 . 10 : 49 ~ 11 : 54 ( 1시간 5분 ) , 9 . 27 . 10 : 19 ~ 10 : 52 ( 33분 ) , 9 . 28 . 08 : 49 ~ 10 : 14 ( 1시간 25분 ) 등 총 5회에 걸쳐 최소 33분 , 최대 1시간 25분 동안 변호사 출석 전 사전 출감다 . F 변호사 접견 후 , 지연 입감 6회 ( 이하 , ‘ 제3처분사유 ' 라 한다 )2015 . 9 . 9 . 14 : 17경 F 변호사 접견을 마치고 변호사가 과장실에서 퇴실하였음에도14 : 52경까지 35분간 과장실에 머무르게 하고 , 9 . 15 . 13 : 49 ~ 14 : 35 ( 46분 ) , 9 . 16 .14 : 16 ~ 14 : 48 ( 32분 ) , 9 . 17 . 13 : 29 ~ 15 : 02 ( 1시간 33분 ) , 9 . 21 . 14 : 30 ~ 15 : 38 ( 1시간 8분 ) ,9 . 29 . 10 : 20 ~ 10 : 50 ( 31분 ) 등 총 6회에 걸쳐 최소 31분 , 최대 1시간 33분 동안 지연 입감라 , 자해 우려가 있는 반입금지 물품인 긴 수건 지급 ( 이하 , ‘ 제4처분사유 ' 라 한다 )유치인들이 사용하는 수건은 규격품 ( 가로세로 30㎝ ) 으로 별도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이나 8월 초순경 자해 우려가 있는 60 ~ 65m 가량의 길이가 긴극세사 재질의 수건을 가져와 E에게 지급【 B지청에서 2015 . 7 . 23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B경찰서 관리대상 조직폭력 G파 행동대원 H을 구속지휘하여 , B경찰서 유치장 ( 대용감방 5호실 ) 에 2015 . 10 . 2 . 까지 수감한 기간중에 】가 , 출입감지휘서 없이 2회 출감 , 과장실에서 면담 ( 이하 , ‘ 제5처분사유 ' 라 한다 )2015 . 9 . 22 . 16 : 16 ~ 16 : 33 ( 17분 ) , 10 . 2 . 17 : 44 ~ 18 : 131 ) ( 29분 ) 면담을 목적으로 입출감지휘서 없이 과장실로 출감하였으나 면담신청서 면담내용 등 근무일지에 기록이 없고 ,다 . 출입감지휘서 없이 5회 출감 , 원고 사무실 ( 과장실 ) 에서 처 ( H ) , 같은 조직 G파 행동대원 , 불상인에게 면회 등 편의 제공 ( 이하 , ‘ 제6처분사유 ' 라 한다 )2015 . 9 . 28 . 11 : 34 ~ 12 : 47 ( 1시간 13분 ) , 10 . 1 . 10 : 15 ~ 11 : 38 ( 1시간 23분 ) 등 2회에걸쳐 출입감지휘서 없이 과장실로 출감시켜 같은 관리대상 G파 행동대원 1 , 불상남 , H의처에게 면회 등 편의 제공2015 . 9 . 24 . 09 : 00 ~ 10 : 06 ( 1시간 6분 ) , 9 . 26 . 13 : 58 ~ 15 : 06 ( 1시간 8분 ) , 9 . 30 .11 : 17 ~ 12 : 28 ( 1시간 11분 ) 등 총 3회에 걸쳐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감시켜 과장실에서 H의처 , 불상남 · 녀에게 면회 등 편의 제공( B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J ( 5호실 ) , 불상남 ( 2호실 ) , K ( 5호실 ) , L ( 1호실 ) , M ( 6호실 ) , N ( 6호실 ) 등 6명의 유치인 ( 이하 , ' L 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출입감지휘서 없이 6회 출감 , 원고사무실 ( 과장실 ) 등에서 면담 】가 . 2015 . 8 . 17 . 13 : 06 ~ 13 : 27 ( 21분 ) , 9 . 9 . 12 : 31 ~ 13 : 02 ( 31분 ) , 9 . 17 . 08 : 08 ~ 09 : 32 ( 1 )

시간 24분 ) , 9 . 17 . 12 : 44 ~ 12 : 59 ( 15분 ) , 9 . 17 . 15 : 11 ~ 15 : 23 ( 12분 ) , 9 . 22 .11 : 26 ~ 11 : 42 ( 16분 ) 등 6회에 걸쳐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감시켜 과장실에서 면담 ( 이하 , ‘ 제7 처분사유 ' 라 한다 ) 하는 등 위와 같이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을 위반하였다 .2 . 청렴의무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가 . 화장품과 음식 등 다수의 선물 수수2015 . 5 . 20 . 부터 10 . 5 . 까지 E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회에 걸쳐 E의 D그룹 계열사' 이 호텔 ' 에서 제조 · 판매하는 빵 , 롤 케이크 ( 수회 ) , ( 주 ) P ' 에서 제조 · 판매하는 립스틱 세트 ( 23개 , 58 , 000원 ) 1 , 334 , 000원 , 핸드크림 ( 7개 , 6 , 000원 ) 42 , 000원 이외 복숭아 , 곶감 ( 10박스 )등 과일 ( 2회 ) , 술 ( 2회 , 양주로 추정 ) 등을 수수

다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여 2016 . 6 . 16 .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 이하 ,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2016 . 6 . 16 .

자 징계처분을 ' 이 사건 강등처분 ' 이라 하고 , 2016 . 2 . 4 . 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통

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40 , 4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징계사유의 추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

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

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 12 .

11 .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운 처분사유로 원고가 E이 Q정형외과에 갈 때 수갑과

포승을 풀게 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고 , E이 야간에 2층 9호실을 혼자 사용하게 하고 산

소호흡기 , 모기퇴치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 음식물을 배달하여 E , F 변호사와 함께 식사

한 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사비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 음식 배달 관련 부

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갑 제1호증의 2 ) 의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란에만 기재되어 있

을 뿐 ' 징계위원회의 판단 '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 갑 제

2호증 ) 에도 위 행위가 청렴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위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나 징계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각 행위는 기존 처분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

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공적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도 이를 제출하거나 원고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

2 ) ① 원고는 고의로 변호사의 출석 없이 E에게 접견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 제1처

분사유 ) , ② 변호사가 접견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였을 뿐 E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출감한 사실이 없으며 ( 제2처분사유 ) , ③ E의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였을 뿐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연 입감한 사실이 없고 ( 제3처분사유 ) , ④ 긴 수건은 경찰의 감독

하에 E이 목욕하는 동안에만 지급하였으며 ( 제4처분사유 ) , ⑤ E의 관리 등을 위해 H을

면담하고 , 직무상 판단에 따라 H의 접견을 허가하였을 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 유치장 내 담배 유통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L 등을 출감한 것뿐이고 , 출입감

지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행정착오에 불과하므로 ( 제5 , 6 , 7처분사유 ) 유치

인 관리규정 위반에 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3 ) 원고는 립스틱 , 핸드크림을 의례적 선물로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받지 않

았고 , 립스틱 세트 23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4개를 받았으며 , 위 립스틱 , 핸드크림은

홍보용 물품에 불과하므로 청렴의무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처분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4 )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① 원고가 약 35년간 경찰공무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 ②

입출감지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임 내지 강등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고 ,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감봉 , 견책 등 가벼운 처분에 그

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강등처분이 내려진 점 , ③ 원고는 립스틱 세트 ( 개당 36 , 000원

~ 40 , 000원 ) 14개와 핸드크림 ( 개당 2 , 500원 ~ 3 , 000원 ) 7개를 받았을 뿐이어서 원고의

수수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 ④ 원고는 단지 수동적으로 립스틱과 핸드크

림을 받았을 뿐이고 , 립스틱 등을 B경찰서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 별지 제1

호의2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확인서 서식에는

공적 사항란에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증

거에 의하면 , 처음 징계를 의결할 때 원고의 공적사항을 나열한 내용이 있고 ( 갑 제1호

증의 2 , 제9쪽 ) , 이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 갑 제2호증 ) 에도 , 원고가 같은 주장을 하

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간사가 원고의 공적 ( 표창 현황 ) 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

들이 확인하도록 설명하고 원고의 수상 공적을 낭독한 것이 확인된다며 그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공적 사항에 관한 양쪽 주장을 나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공적 사항에 관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2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 , 을 제1 내지 11 , 14 , 15 , 17 , 21 ,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는 E , H ,

L 등을 유치함에 있어 고의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4항 ,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E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고 판단되고 , 이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해진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1 )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미리 구비해

둔 F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변호인 접견 목적 출입감지휘서를 작성한

뒤 F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E을 출감하여 과장실에서 변호인이 아닌 회사 직

원 등과 1시간 40분 , 36분 , 2시간 23분간 면회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 이는 피

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4항 ,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 . 원고는 유치관

리팀이 F 변호사의 접견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 F 변호사

가 접견 신청에 따라 E을 대기하게 하면서 회사 직원과 면담하게 하다가 변호사가 오

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면 즉시 중단시켰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① 원고가

소장에서 F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신분증을 이용하여 E에게 면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출한 이후인 2017 . 4 . 14 . 주장을

위와 같이 번복한 점 ,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F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E에게 회사 직원과의 접견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 ③ 당

시 B경찰서에서 근무하던 R , S , T이 감찰조사에서 ' 원고가 F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을

과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E을 출감할 때 R에게 출입감지휘서에 첨부하라며 신분증

사본을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 을 제14호증의 1 , 2 , 을 제15호증의 1 , 을 제17호증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

( 2 ) 제2 , 3처분사유과 관련하여 ,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F 변호사

가 과장실에 도착하기 전 E을 미리 출감하거나 F 변호사와의 접견이 끝난 후에도 E의

입감을 지연시켜 E이 유치장이 아닌 과장실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는

데 , 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반하는 것이다 . 원고는 E

을 사전 출감한 것은 F 변호사가 늦게 출석하였기 때문이고 , E을 지연 입감한 것은 E

의 구두 요청에 따라 면담을 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 원고가 F 변호사의 출석에 맞

추어 E을 출감할 수 있었던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E과 면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정

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E과 면담하였더라도 E의 의뢰 및 조치사항을 근무일지

에 기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반한

다 ) .

( 3 )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 당시 B경찰서 수사1과 유치관리팀장으로 근무하

던 U이 감찰조사에서 ' E이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낮 시간에 입고 있던 내복 바지를

벗어 철창에 걸어두고 목을 들이 밀고 죽는다고 소동을 벌였고 , 유서를 다 써 놨다고

죽을 거라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 을 제11호증의 1 ) 에 비추어 E에게는 더욱 철저

히 자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 원고는 U 등에게 지시하여 E

에게 길이 60 ~ 65㎝의 긴 수건을 그대로 반환하였는데 , 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반하는 것이다 . 원고는 E이 목욕하는 동안에만 경

찰의 감독하에 긴 수건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

오히려 V의 진술서 ( 을 제37호증 ) 에 따르면 E에게 아침에 긴 수건을 지급한 후 점호가

끝난 뒤에야 수건을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4 ) 제5 , 6 , 7처분사유와 관련하여 , 원고는 H 및 L 등을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

감하였는데 , 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다 . 위 제7조

제1항에는 출입감지휘서 없이 유치인을 출감시킬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

E의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H과 면담하였다거나 담배 반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

등을 면담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아가 원고는 출입감지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행정착오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나 , U이 감찰조사에서 ' 원고에게 L 등의 출입감지휘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겠

느냐고 하자 원고로부터 지금 출입감지휘서가 문제냐는 호통을 들었고 , H의 출입감지

휘서 역시 유치인 보호주무자인 원고가 책임을 질 테니 출입감지휘서를 작성하지 말라

는 지시를 받았다 ' 고 진술하였는데 ( 을 제11호증의 1 , 2 ) , U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지

시를 받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U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 당시 B경

찰서에서 근무하던 V , W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 을 제21호증의 2 , 을 제37호증 )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감지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라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나 ) 청렴의무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 13 , 16 , 18 , 20 , 22 , 26 내지 30 , 32 , 35 ,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 원고는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E 측으로부터 립스틱

세트 등의 선물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 이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정해진 청렴의

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1 ) 원고는 E이 수감된 기간 동안 E 측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이 호텔이 판매

하는 빵과 롤케이크 , 주식회사 P에서 판매하는 립스틱 세트 ( 개당 58 , 000원 ) , 핸드크림

( 개당 6 , 000원 ) , 복숭아 · 곶감 등 과일 , 양주를 받았다 .

( 2 )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로부터 금전 ,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수사 , 감독의 대상인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원고는 F 변호사로

부터 E으로 인해 고생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립스틱 세트 등을 받은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혐의로 구속되어 B경찰서에 수감되었으므로 수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위 제

2조 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F 변호

사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고생한 원고 또는 직원들에게 사례하려는 의도에서 립스틱

세트 등을 제공한 점 ,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실제로 E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E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립스틱 세트 등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

( 3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

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 원고 또는 B경찰서에 근무

하는 직원은 특정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와 E의 관계 ,

F 변호사가 립스틱 세트 , 핸드크림을 건넨 경위 등에 비추어 립스틱 세트가 화장품 회

사에서 주는 사은품 정도로 보였다는 X의 진술 ( 을 제27호증 ) 과 립스틱 세트와 핸드크

림이 샘플 상품이라는 주식회사 P 대표이사 Y의 진술서 ( 갑 제12호증 ) 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4 ) F은 D그룹 임직원으로부터 15개 전후의 립스틱 세트가 담긴 봉투를 건네

받아 그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 갑 제5호증 )

를 , Y은 립스틱 세트 16개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 갑 제12호증 ) 를 작성하여 제

출하였으나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 원고가 감찰조사에서 핸드크림을 5 ~ 7개 , 립스틱

세트를 23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조사 결과 립스틱 세트를 받은

직원이 22명 , 핸드크림을 받은 직원이 21명으로 확인된 점 ( 을 제31호증 ) 등에 비추어

원고가 E 측으로부터 적어도 23개의 립스틱 세트와 7개의 핸드크림을 받았다고 판단

된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

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1두29540 판

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

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 ② 앞서 본 대로 원고는 E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인 1 , 376 , 000

원 [ = 립스틱 세트 1 , 334 , 000원 ( 개당 58 , 000원 × 23개 ) + 핸드크림 42 , 000원 ( 개당 6 , 000

원 × 7개 ) ] 상당의 선물을 받고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E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는

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16 . 2 . 29 .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이라 한다 ) [ 별표2 ] 는 직

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동적으로 수수하였다면 ' 파면 ~ 해임 ' 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 해임 ' 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 ③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는 구 경찰공

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 ]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 에 해당하는데 , 이런 경우 ' 파면 ~ 해임 '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④ 원고는 대

통령 표창 2회 , 국무총리 표창 1회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회 등을 수여 받았고 , 이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

하나 , 징계사유 중 E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립스틱 세트 등을 받은 행위가 위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 ⑤ 피고는 2016 . 2 .

4 . 위 징계양정 기준과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2015 . 12 . 29 . 총리령 제12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 별표1의 3 ] 에 규정된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

임 처분 및 수수액 1 , 376 , 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한 점 , ⑥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 6 . 16 . 원고가 립스틱 세트 , 핸드크림을 B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눠 준 점 , 근무기간 중 조직폭력배 109명을 검거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점 , ⑦ 피고가 다른 유치 담당 직원

에게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평등

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 ⑧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결정문은 모두 소청인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 청렴의무는 위반하지 않은 사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 오히려 징계양정 기준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김보현

판사문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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