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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8.21.선고 2014고단1155 판결
존속상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사건

2014고단1155 존속상해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 무직

검사

이정화 ( 기소 ) , 이지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성진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 4 . 27 . 22 : 30경부터 다음 날인 4 . 28 . 01 : 30경 사이 B시 북안북에 있 는 B아파트 A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 ( 여 , 84세 ) 가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 " 씨발년아 , 간섭하지 마라 , 오늘 네 년을 죽여야겠다 . 네 년은 악마가 들었다 . 나한테 죽어야 된다 .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 4 . 28 . 11 : 55경 B시 물금읍에 있는 B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장 철창을 타고 올라가 손 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수리비 30 , 000원 상당이 들 도록 손상하였다 .

3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 4 . 28 . 12 : 10경 위 B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CCTV 를 손상하여 유치관리팀장 경위 D이 피해정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신 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슬리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유치장 관리업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F , D , G , H , I의 각 진술서

1 . 각 사진 , 유치인 A CCTV 파손행위에 대한 보고 ,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 유치

인 A 소란행위에 대한 보고 , 유치인 A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목격보고

1 . 진단서

1 . 각 수사보고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4월 ~ 1년6월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 선고형의 결정 ]

폭력 전과 4회 있고 , 2013 . 2 .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며 , 팔 순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

다만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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