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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51076
징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0.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28.부터 2015. 11. 10.까지 속초경찰서 B으로, 2015. 11. 11.부터 2016. 1. 24.까지 인제경찰서 C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4. 아래 글 상자 기재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 사유 중 제1항(유치인 관리규정 위반) 부분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36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2의 가항(화장품과 음식 등 다수의 선물 수수) 부분이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6. 12. 2. 경찰청훈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해임처분 및 1,376,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 【속초지청에서 2015. 5. 20. D그룹 회장(E, 72세)을 특경법(알선수재)위반으로 구속지휘하여, 속초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 5호실)에 2015. 10. 5.까지 수감한 기간 중에】

가. F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 이용 3회 출감, 원고 사무실(과장실)에서 면담 등 편의 제공(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015. 9. 23. 12:04~13:44(1시간 40분), 2015. 9. 24. 10:12~10:48(36분), 2015. 9. 24. 12:50~15:13(2시간 23분) 등 총 3회에 걸쳐 F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F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변호인 접견 목적 출입감지휘서에 의해 원고 사무실(과장실)로 출감시켜 최소 36분, 최대 2시간 23분 동안 가족 또는 회사 직원 3명에게 면회 등 편의 제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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