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4구합5093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09. 2. 19.부터 2011. 2. 9.까지 B경찰서에서, 2013. 2. 14.부터 2013. 6. 18.까지 서울중부경찰서 C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할 당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을 매월 과장 및 계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계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후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2012. 11. 9. 2012년도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위 B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사이에 범죄신고보상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의자는 B경찰서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8. 7. ~ 2010. 8. 12. 사이 임의로 수사예산 관리 계좌에서 총 18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인출, 개인소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음.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013년 형제20807호). 마.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사이에 B경찰서 수사지원팀의 수사예산이 보관된 4개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4회, 총 170만 원)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14회, 총 680만 원)하여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