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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9』 피고인은 2016. 4. 7.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안채에 세 들어 사는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 경찰새끼들이 뭐하러 왔노,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발목을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237』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 창원 중부 경찰서 H 소속 경사 I은 2016. 11. 18. 20:40 경 ' 옆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란 이유 및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방안에서 서성거리다가 위 경찰관들이 “ 칼을 내려놓고 나와 보세요 ”라고 말하자, 부엌을 통하여 나오다가 그곳에 있던 부탄가스 통에 토치램프를 부착하여 불을 붙인 후 좌우로 이를 휘두른 다음, 다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 마당으로 나와 “ 그냥 놓아두라 씨 발” 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발로 순경 F의 정강이를 1회, 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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