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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4:51 경 화성시 C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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