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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9고단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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