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살인 피고인 A은 경주시 H 소재 I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9. 4.경 피해자 J(47세)로부터 7억 원을 투자 받아 같은 면 일대에서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사람이고(명목상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업을 추진하던 L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도와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사업 추진에 간섭하면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에 무례한 태도로 대하고,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불량한 가운데, 2013. 9.경 피해자와 함께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주시 M 및 그 일원 약 35,000㎡를 N에게 18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경 위 I 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압박 및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소각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4.경 피고인들이 염소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 중이던 경주시 O 공터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소각할 가마(지면을 120cm 가량 굴착한 후, 그 속에 콘크리트제 U자형 벤치플륨관 2개를 엎고, 소각로 및 굴뚝을 설치한 형태)를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장비 기사 P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6. 11:00경 피해자에게 "Q(위 장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