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B은 D의 전무이자 E의 감사로서,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 G은 위 A의 사업 조력자들이다.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군이 추진하는 AB산업단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H으로부터 AC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과장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J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분양을 맡길 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F, G은 A로부터 그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A에게 “금융 쪽 일은 우리가 풀어 보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F은 2011. 9. 말경 A에게 K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대출하여 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상무 M을 소개하면서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고인 F을 통하여 L 상무 M을 소개받고,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 B은 2011. 10. 초순경 L 상무 M, 부장 N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