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18,83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자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이자 E㈜의 감사이다.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AC군이 추진하는 AB산업단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H으로부터 AC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과장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J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분양을 맡길 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9. 말경 K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대출하여 준 L 상무 M을 F을 통하여 소개받아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위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L 상무 M, 부장 N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AC군 I 과장을 만나 형식적인 대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인 O(유)를, 형식적인 차주로 SPC인 E㈜를 설립한 다음 O(유) 명의로 액면금 550억 원의 자산담보부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 한다)을 발행하여 L에서 이를 인수하고 O(유)이 그 인수 대금 550억 원을 E㈜에게 대여하고 AC군이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