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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8 2013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AC군이 추진하는 AB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위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50%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50%는 A 등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A은 2011. 9. 1.경 H으로부터 AC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과장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J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분양을 맡길 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그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A에게 “금융 쪽 일은 우리가 풀어 보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F은 2011. 9. 말경 A에게 K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대출하여 준 L 상무 M을 소개하면서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A에게 교부하였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을 통하여 L 상무 M을 소개 받고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A과 B은 2011. 10. 초순경 L 상무 M, 부장 N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AC군 I 과장을 만나 형식적인 대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인 O(유)를, 형식적인 차주로 SPC인 E㈜를 설립한 다음 O(유) 명의로 액면금 550억 원의 자산담보부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 한다)을 발행하여 L에서 이를 인수하고 O(유)가 그 인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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