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35』 피고인은 2015. 6. 23. 20:4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15만 원, 하 이트 맥주 15 병 75,000원, 안주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03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인 G( 남, 16세 )에게 " 씨 발, 술을 마시자 담배를 사 오너라
오늘 기분이 나쁘다 건들면 죽인다 "라고 욕을 하고, 다시 식당 내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테이블에 있던 고기 자르는 가위를 들고는 " 씨 발 놈들 아 오늘 내 건들지 마라" 등의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한 듯한 행동을 하면서 기망하여 양념 갈비 4 인 분, 소주 1 병, 합계 24,000원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5 고 정 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