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 15: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일행 1명과 들어가 장어구이와 소주 3 병 시가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식을 시켜 소주를 마신 후 일행을 먼저 보낸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신고 하소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 왜 자꾸 계산 하라고 하 노. 씹할 놈 아 개새끼 그냥 신고 해 라” 고 소리치며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22: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여, 55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 임을 느낀 피해자가 “ 그만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며 술을 팔지 않겠다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약 30 분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22:0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 남, 57세) 가 운영하는 J 횟집에 들어가 모듬회 1개와 소주 1 병 시가 3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경찰 불러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식 값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 부산 사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K( 남 ,72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L 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