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75』 피고인은 2015. 10. 20. 20:4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점(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11cm 가량) 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 여, 4 세 )에게 " 내가 오늘 당신 남편을 죽이러 왔다.
남편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67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 2014. 12. 중순 17:3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성폭력관련 벌금 고지서를 던지고 고함을 치며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 내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F( 여, 3 세) 가 그냥 돌아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편의점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3. 20:4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병원 장례식 장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 가, 위 장례식 장에서 장례도 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H(2 세 )에게 약 30분 동안 " 십 할 놈 아, 술 가져 온 나, 내가 누 군지 아나, 해병대 나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도 우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2. 23. 22: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3 세) 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시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씹할 내가 해병대 나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 자가 배달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5. 6. 13. 22:38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4 세) 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어르신 그러면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