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내 방에 가서 연애 한번 하자”,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 신고 한번 해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가게에 설치된 가판대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F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G고시원까지 두 번이나 데려다 주었으나, 다시 위 ‘C’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기분이 좆같아서 그래, 너는 법대로 처벌하면 될 것 아니야, 개새끼야”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무슨 상관이냐, 한번 붙자’며 윗옷을 벗고, 머리를 위 F의 얼굴에 들이밀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