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한번 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씨발 놈들아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4.에도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