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14: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P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0세)이 종전에 피고인이 위 PC방 종업원 E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가 위 E의 부탁으로 대신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니는 오늘 뒤졌다, 얼굴에 침 뱉어 버린다, 개 보지년아, 니 애미 개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2~3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2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2차례 발로 차는 행위를 하고 이에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나와 출입문을 차는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